대형 종합병원에서도 산재보험 치료가능
7월부터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산재근로자는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지사장 오병두)에 따르면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1/2씩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행 제도는 요양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 산재보험법에서는 요양중 취업이 가능해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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