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잎 2년간 식용 사료용 채취 금지
영광군이 건전한 소나무림 육성을 위해 관광지, 주요도로변 지역을 위주로 년차별로 실행하는 솔잎혹파리 방제를 6개 읍면 15개리 180ha에 대해6월 한달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방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대마면 월산리 산53번지외 14필지, 묘량면 삼학리 산74번지외 4필지, 불갑면 쌍운리 산40-1번지외 10필지, 군서면 만곡리 산30-3번지, 군남면 용암리 산90-1번지외 7필지, 백수읍 대신리 산1번지외 7필지 등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약제를 나무에 주사하는 것으로 솔잎자체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방제사업을 실행하는 지역에서는 방제한 날로부터 2년간 솔잎을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제지역에는 <2008년 산림병해충방제 나무주사사업 구역>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무주사 방제사업을 실시해 우량 소나무림을 보호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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