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6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자진신고 및 피해학생의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중 학교폭력 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이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해 상담·신고접수하고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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