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후폭풍 부나
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후폭풍 부나
  • 영광21
  • 승인 2008.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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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보상금 노린 분배약정은 무효” 판결따라 일부 어민 도덕불감증 수면위 재부상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보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일부 보상어민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사정기관의 칼날이 수면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문준필)가 23일 어업보상금을 나눠 가질 목적으로 어장에 대한 위탁관리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영광군 A모씨가 위탁관리 의뢰인 B모씨와 C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C씨 등은 1999년 영광원전 가동으로 조개양식이 불가능함에도 발전소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허용된 1인당 60㏊의 어업면허 보다 2.5배나 많은 144㏊의 어업권을 친·인척 등 9명의 명의로 취득했다. 원전 온배수로 조개가 살 수 없는 곳임에도 보상금을 목적으로 어업면허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허가관청인 영광군으로부터 ‘최근 1년동안 종패(어린 조개) 살포 등 실제 패류양식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과 면허취소가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144㏊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면 이중 20㏊에 대한 보상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A씨와 분배약정을 맺은 것으로 재판부는 밝혔다.

A씨는 이후 2002년 5월까지 1년 7개월간 56㏊에 종패를 살포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어업행위를 하지 않았다. 영광원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2005∼2007년 온배수 피해보상 명목으로 B씨와 C씨에게 각각 3억2,900여만원, 1억9,000여만원 등 5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상을 받은 B씨 등은 ‘약정대로 보상금 일부를 달라’는 A씨의 요구에 ‘144㏊ 전부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두명을 상대로 7,000만원대 보상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실보상금은 정상적인 어업면허를 행사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의뢰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위탁관리인 A씨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며 “원고와 피고간의 약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에 대한 범죄인간 분배약정이고 이는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해 무효”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이목이 사정기관의 움직임에 집중되고 있다. 사정기관의 중추기관인 검찰은 집단민원 발생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도덕 불감증에 대해 폭넓은 자료수집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도 원전 피해보상과 관련해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들을 수년전 제출받아 기초자료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재판결과가 비록 형사재판부가 아닌 민사재판부라 하더라도 판결의 전제가 된 원인을 사기라고 판단함에 따라 사정당국의 행보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한편 영광지역에서는 2004년 12월 온배수피해 범군민대책위와 한수원(주) 사이에 광역해양조사 피해보상 합의후 1,700여명의 어민들을 대상으로 400여건의 어업권에 대해 480여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는 이중 일부 어민들에 대해 피해보상과 관련해 사실유무를 떠나 여러 말들이 떠돌아 다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