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원산지 허위표시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 영광21
  • 승인 200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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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농축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교육
영광군이 지난 9일 군청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축산물판매소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점 원산지표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원산지표시제도 시행의 필요성 및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 추진경과와 표시방법 등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군에서는 오는 14일부터 민·관 합동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