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축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교육
이날 교육은 원산지표시제도 시행의 필요성 및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 추진경과와 표시방법 등 관련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한편 군에서는 오는 14일부터 민·관 합동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