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 활용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와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로 나뉜다. 시설급여 이용절차는 먼저 공단에서 송부한 장기요양기관 안내문을 참고해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한다.
그리고 원하는 날짜에 입소가능 여부와 비용 등을 장기요양기관과 상의후 문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재가급여 이용절차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기관 안내문을 참고해 원하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에 대해 상담한 후 시설급여 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급자 본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급여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가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발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