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일괄 등록
영광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회형)이 농촌인력의 노령화에 따른 농업경영체 본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감안,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 토지정보 등 농업인이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소(농관원작성)하기 위해 예비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각종 정책자료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방식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한다. 등록접수는 영광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면 되고 주민등록지(농업인), 주사무소 소재지(농업법인)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등록을 담당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아울러 정보가 통합•관리돼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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