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입법예고 10월중 확정 예정
법성~홍농 간 도로가 10월안에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법성~홍농간 4차선화 공사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조기에 착수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법성~홍농간 도로를 포함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성~홍농간 도로는 국지도로 최종 확정된다.
법성~홍농간 도로는 법성에서 영광원전으로 가는 약 9㎞의 2차선 도로. 이 길은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로 나뉘고 사업주체도 각각 달라 4차선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km 구간 전체가 국지도로 지정된다.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으로 4년간 활동하며 국지도 승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낙연 의원은 “앞으로 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법성~홍농간 4차선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10월 추병직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을 영광으로 초청, 영광~법성간 4차선 도로와 법성~홍농간 2차선 도로를 같은 승용차로 함께 달리며 법성~홍농간 도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지도 승격을 거듭 요구해 추 장관으로부터 국지도 승격을 약속받은 바 있다.
국지도는 지방도이더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를 뜻한다. 국지도로 지정되면 도로 신설이나 확포장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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