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7일까지 설치신고 완료, 10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영광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육농가에 대해 배출시설과 오염방지시설, 퇴비화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육시설면적 60㎡(18평) 이상의 개 사육시설 사육농가에서는 오는 9월27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오염방지시설, 퇴비화시설 등의 처리시설은 2009년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노지,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물 안에서 케이지로 사육하는 경우 케이지면적 60㎡ 이상, 축사에서 사육하는 경우 축사면적 60㎡ 이상에 해당되는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람은 사업자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콘크리트 등 방수재료를 사용한 바닥과 하우스 등 비가림시설(지붕), 악취방지시설, 퇴비화시설 및 퇴비저장조 등을 설치한 후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대상 가축에 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처리시설이 없는 개 사육의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법률개정으로 악취와 주변 환경오염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개사육시설도 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민원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신고 개 사육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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