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식장 불법무기산 공급하면 면허취소
김양식장 불법무기산 공급하면 면허취소
  • 영광21
  • 승인 200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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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어장 유기산 사용기준 일부 개정
앞으로 김양식장 어업인에게 불법 무기산을 공급하다 적발될 경우 유기산 공급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전남도는 9일 김양식장 산처리제(유기산) 사용지침을 개정해 어업인에게 불법 무기산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유기산 공급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재면허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정부가 최근 ‘김어장 산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김 유기산을 생산·공급하는 업체가 유기산이 아닌 불법 무기산을 어업인에게 공급할 경우 정부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내용을 자체 지침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불법 무기산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사법처분만 가능하고 행정제재를 가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무기산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면허취소 지침을 신설했다. 불법 무기산을 사용하는 김 양식어장도 기존 규정에 따라 2차례 적발될 경우 어업면허가 취소된다.

이종민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 어장 무기산 사용단속과 어업인 계도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유기산 업체가 어업인에게 무기산을 공급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