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회관 들어서면 과도한 지형변경·기존 계획 주요시설 배제
문예회관 들어서면 과도한 지형변경·기존 계획 주요시설 배제
  • 영광21
  • 승인 200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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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정적 절차 큰 무리없어·전반적인 절차 성격 변화로 목적성 상실
■ 영광군 우산근린공원 기본계획 문예회관 도입 검토

1.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우산근린공원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 과업기간 : 2007. 11.27~2008. 8.28(10개월)
▷ 과업의 범위
- 영광읍 남천리 18번지 일대
- 면적 : 162,491㎡(약 49,153평)
▷ 과업의 목적
- 도심부에 위치한 근린공원에 편익시설 확보 및 접근로 확보
-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 공원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 잠재력
- 기 농경지 등 훼손지역에 시설배치 가능
- 영광읍의 진입부에 위치해 개발효과 증대
- 기 시설활용과 연계를 통한 개발효과 상승
▷ 문제점
- 경사에 따른 개발 가용지 확보한계와 사유토지 많음(86.2%)
- 식생환경이 극히 불량해 경관회복 필요
- 도시계획도로와 동시개발로 시공성, 이용성 제고

2. 계획의 방향
- 기존 지형 및 자원의 최대한 활용
- 기 훼손지(농경지)를 활용한 계획
- 기존 이용시설의 활용
- 다양한 이용계층을 고려한 특화된 시설도입
- 무임녹지의 숲 조성

3. 대안 : 이용자별 특화공간 조성
▷ 일반 이용층, 청소년층, 노인층으로 구분해 공간별 특화
- 일반 이용층 :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전망대 허브정원 등
- 청소년층 : 농구장 X-게임장 배드민턴장 등
- 노인층 : 국궁장 게이트볼장 노인정 등
▷ 기존시설 및 지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계획
▷ 도입시설
광장 야외무대 피크닉장 전망대 휴게소(휴게광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X-게임장 농구장 국궁장(육일정)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게이트볼장 습지연못 자연학습원 허브정원 추모비 비석거리 주차장 화장실 노인정 도로 관리사무소 기타시설(묘지)
▷ 도입시설 면적 : 시설율(25.5%)

4. 수정안 : 중간보고후 의견수렴한 안
▷ 전 계획 부지내에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분산 배치
- 공원 진입부 주변 계획 검토(주차장 등)
- 대상지내 일부 산책로 변경(폭 등)
- 노인정을 노인 휴게시설로 변경
▷ 도입시설
광장 야외무대 피크닉장 전망대 휴게소(휴게광장) 배드민턴장 국궁장(육일정)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게이트볼장 습지연못 자연학습원 생태학습장 추모비 비석거리 주차장 화장실 도로 관리사무소
▷ 도입시설면적 : 시설율 24.9%

5. 문예회관 도입 검토안
▷ 문화예술회관을 계획에 우선 순위로 두어 검토하는 안
- 기존의 수정안 중 시설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을 우선으로 시설배치
- 주요 시설의 대부분이 기존계획에서 배제되어야만 예술회관 입지 가능
▷ 도입시설
광장 야외무대 피크닉장 전망대 휴게소(휴게광장) 국궁장(육일정) 산책로 게이트볼장 실내수영장 연못 문화예술회관 추모비 비석거리 주차장 화장실 도로 관리사무소
- 기존의 수정안 보다 시설율은 약 3.0% 정도 증가한 28% 정도로 법적 제한은 넘지 않음.
- 그러나 본 공원인 근린공원의 성격보다는 테마성(예술회관)이 강한 테마공원의 모습으로 변화됨.
- 시설입지를 위하여는 심각한 지형훼손이 예상됨.

6. 종합의견
- 전체적으로 법적, 행정적 절차는 큰 무리가 없음
- 공원의 성격의 변화로 인한 본래 공원(근린공원)의 목적성 상실
- 시설입지 시 과도한 지형변경으로 인한 환경성, 시공성, 경제성, 공원 관리성 저하
- 환경적 측면에서의 사후 대책(분뇨, 우오수, 우수 습지) 요구
- 교통적 측면에서의 군관리계획 변경(진·출입로) 불가피
- 재해적 측면에서의 홍수 유출량에 대한 분산 배수 등의 고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전반적인 절차나 성격의 변화로 인한 원래의 공원계획의 목적성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