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경감 일환 농기계은행제 빚좋은 개살구?
부채경감 일환 농기계은행제 빚좋은 개살구?
  • 영광21
  • 승인 200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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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자격요건 까다로워 실효성 의문 제기
농협이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추진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이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농민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농협은 올해부터 2012년말까지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중고농기계를 매입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대여하는 농기계은행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협은 전국 800여개 지역농협을 지정,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입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 3개 기종으로 농기계값이 비교적 비싸 농가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작용 대형농기계들이다. 농가가 농협에 판 농기계를 다시 임대받을 경우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임대료는 농협이 구입한 가격의 80%로 임대기간동안 매년 균등상환하면 된다.

특히 내용연수 종료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가가 다시 농협 구입가격의 10%를 내고 사용하던 농기계를 그대로 재인수하도록 해 농기계를 잘 사용한 만큼 농가에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농협측은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기계 시장을 소유에서 임대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이 사업이 정착되면 농가가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없게돼 농업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작업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들 사이에서 이 같이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은행사업의 내용을 한꺼풀 들여다보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기계은행사업 해당조건이 농협 부채가 있는 농업인중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없는 농업인들만 농기계 매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면서 정작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농가는 부채경감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대출금 연체가 있는 농가가 많다”며 “타 금융기관은 제외하고 농협 부채만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부채경감에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농협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금융권에 부채를 안고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확대, 이를 위해 모든 금융권이 공동으로 농기계구입 예산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