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개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수렵장 개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영광21
  • 승인 200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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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 326.03㎢ 개설
영광군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에 수렵장 326.03㎢을 개설한다.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과 도로변에서 300m이내, 공원구역, 문화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낙월면 등은 수렵금지구역이다.
이번 수렵장 개장은 2004년 이후 4년만으로 신청서 접수를 지난 22일부터 받고 있으며 10일 이상 장기 신청자는 기념품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영광은 타 지역에 비해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풍부한 특산물과 다양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어 기간 동안 전국에서 1천명 이상의 수렵인들이 영광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이미지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5억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렵장 이용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환경녹지과(☎ 350-53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