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올해 관외거주자 500여명 신청·파장 확대될 듯
정부가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확산과 관련해 삭제된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복구하고 부당수령 직불금을 환수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22일 영광군도 전공직자들을 상대로 직불급 수령여부의 조사에 착수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22일 창간호를 발행한 <영광칠산신문>이 “농업관련 간부공무원이 친인척을 통해 (쌀직불금을) 불법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보도돼 전국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직불금 파문은 공직자들의 부당수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영광군에 쌀직불금을 신청한 7,567명중 부당수령자의 상당수로 추정되는 관외거주자가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확인 결과에 따라 영광지역도 파문에 휩싸일 전망이다.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쌀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수는 전체 7,567명으로 면적은 1만1,665.9㏊, 금액은 83억784만2,000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받는 관외거주자는 510명으로 411.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직불금 환수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가족이라도 같은 세대원이 아니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혀 농촌지역 특성이 간과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가족이 경작하는 논에 대한 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신청해 수령한 경우 가족과 수령자가 같은 세대인지 여부가 적법과 불법의 기준이 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2일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해 305개 공공기관, 121개 지방공사 및 공단 임직원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엄격한 조사를 벌여 불법사례가 적발될 경우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직자 조사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올해 신청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아 조사를 벌인 뒤 다음달 중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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