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공무원 150건 자진신고·조사결과 11월중 발표 이목집중
영광군청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 자진신고가 지난 27일 마무리됨에 따라 부당하게 타낸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확인조사가 28일부터 본격화됐다.지난 27일까지 마무리된 공무원과 가족에 대한 자진신고는 총 150여건으로 파악됐다. 군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경작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소명기회를 주고 정밀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 자진신고는 전체 공무원 613명중 신청 및 수령여부는 본인 26명, 본인 또는 가족 2명, 가족 122명으로 조사됐고 경작현황은 관외 3명, 관외 또는 관내가 1명, 관내(연접) 146명으로 신고됐다. 직불금 수령 및 신청내역은 본인 28명에 8,023만원, 배우자 21명에 7,661만4천원, 세대동일 직계존비속 94명에 4억1,939만8천원, 세대독립 직계존비속 7명에 1,794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자진신고가 끝남에 따라 군은 읍면별로 읍면장을 위원장으로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농업인 28명, 이장 31명, 한국농촌공사 2명, 농협 10명 총 71명이 교육을 마치고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으로 활동한다.
군은 “자진신고 공무원 가운데 상위직보다는 중·하위직 공무원이 대다수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단계 조사대상은 관외 거주 수령·신청자들이며 농지원부 등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가 부당수령 여부를 최종 판정하게 된다.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2단계 조사는 12월중 군, 농협, 한국농촌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토대로 의심자를 우선 선정한 후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부당신청·수령기준에 어긋나게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명단과 조사결과는 오는 31일까지 행안부에 보고된다. 이와 관련 영광군청 주변에서는 8~10여명에 이르는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이 입소문을 타고 있어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올해 신청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총 5만명에 달한다.
행안부는 전체 공무원의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를 취합하는 대로 추가 확인작업을 거쳐 11월 중순 부당수령 공무원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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