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후폭풍 영광도 직격탄
종부세 위헌 후폭풍 영광도 직격탄
  • 영광21
  • 승인 2008.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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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내년 교부세 최대 60억원 감소 추정 … 재정운영 초긴축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영광군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게다가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시 등 22개 시·군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모두 2,241억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았다. 시·군별로는 영광군이 92억원, 목포시 90억원, 여수시 98억원, 순천시 100억원, 나주시 107억원, 광양시 72억원, 담양군 101억원, 곡성군 104억원, 구례군 112억원, 고흥군 110억원, 보성군 102억 원, 화순군 97억원, 장흥군 110억원, 강진군 104억원, 해남군 104억원, 영암군 94억원, 무안군 106억원, 함평군 110억원, 장성군 103억원, 완도군 108억원, 진도군 107억원, 신안군 109억원이다. 영광군은 올해 74억원의 부동산 교부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가구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에 대해 모두 1조1,3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뒷받침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종부세가 5,000억원이 덜 걷히고, 국회에 계류중인 종부세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세수는 3,400억원 가량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감소는 곧 2005년 이후 부동산 교부세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온 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부동산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소분 보전 등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시설(25%) 지역교육 여건(20%), 재산세 규모(5%)를 고려해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내 준다. 영광군도 2007년 92억원, 2008년 74억원에서 내년에는 10억∼15억원의 부동산 교부세만 내려올 것이라는 충격적인 추정치가 제시되고 있다. 60억원 정도의 교부세가 감소되는 것이다.
이 같은 교부세 삭감액은 곧바로 신규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영광군 재정에서 6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조사업과 보조사업 부담금을 제외하면 7.6%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보조사업 부담 가중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 신규개발 투자사업이나 복지분야에 대한 사각지대 형성은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게 영광군 예산담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전남 등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지원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부동산 교부세 지원이 줄어들 경우 기초단체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교부세 지원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