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0년 7월부터 적용
행정안전부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새마을금고 상근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당선 전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임기 개시후 다른 직에 취임할 경우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의회 의원, 각급 선관위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등재된 해외 영주권자나 국내 영주권을 가진 지 3년이 넘은 외국인 등록자에게도 주민감사나 조례 제·개정, 폐지 등의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매립지나 미등록 토지의 귀속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앞으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행정여건을 반영해 인구가 소규모 2개 이상의 면(面)을 자율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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