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비리혐의 공무원 2명 또 구속 ‘패닉’
영광군청 비리혐의 공무원 2명 또 구속 ‘패닉’
  • 영광21
  • 승인 2008.1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숲가꾸기 관련 5,200만원 수수혐의…허탈 충격 파장 어디까지
지난 10월 2명의 영광군청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또 다시 2명의 공무원이 같은 혐의로 20일 검찰에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17일 오전 영광군에 수사관을 파견해 지난 2006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A모(53), B모(51) 계장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결과 20일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는 구속된 군청 담당 계장들은 직위를 이용해 사업발주 건수마다 사업준공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명절 인사비와 각종 경비, 휴가비, 체육대회 경비 등을 챙긴 혐의다.

A모(53) 계장은 군청 환경녹지과 산림조성계장과 산림보호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영광군산림조합으로부터 모두 36차례에 걸쳐 3,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산림조성계는 조림과 육림, 숲 가꾸기 사업 등의 지도 및 감독업무를 맡고 산림보호계는 산불, 임도개설 및 보수관리, 산림 병해충방지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A계장은 지난 2006년 1월 명절 인사비로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300만원을 사무실에서 받아 150만원은 자신의 몫이고 나머지 는 부서 몫으로 챙겼다.
A계장은 산림조합이 수주한 덩쿨제거, 조림지 조성, 풀베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마다 100만~2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지난 9월에는 묘량면 임도 구조 개량사업과 관련해 산림조합 관계자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았고 불갑 금계지구 임도개발사업에서도 일정액을 수수했다. A계장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6년 9차례, 2007년 8차례, 올해들어서는 19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다.

또 B모(51) 계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산림조합으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B계장도 명절 인사비와 각종 사업발주 리베이트, 각종 경비, 휴가비, 체육등반대회 경비 등으로 군청 사무실과 산림조합 관계자 승용차 안에서 돈을 챙겼다. B계장은 각종 사업과 관련해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산림조합 직원을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요일인 지난 23일 정기호 군수는 군청인터넷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과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현재의 심경을 피력하며 “그렇다고 더 이상 위축되고 있을 여유가 없다”고 ‘다시 일어설 것’을 공직자들에게 촉구했다.
하지만 2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구속되자 군청 주변에서는 사건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추가구속이 지난 10월 구속기속된 C모 계장을 조사하는 와중에 단서가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산림조합 뇌물수수건은 제보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