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12월 한달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중 공공시설 및 민원빈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하며 단속 적발차량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단속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