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
  • 영광21
  • 승인 2008.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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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12월 한달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중 공공시설 및 민원빈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하며 단속 적발차량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단속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