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농축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받는다
섬 주민 농축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받는다
  • 영광21
  • 승인 2008.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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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낙연 위원장 제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섬 주민들이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해 판매할 경우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안은 농림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