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신청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신청
  • 영광21
  • 승인 200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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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시군농관원으로 접수
영광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회형)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하여 포장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협,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2009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오는 15일까지 시군농관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포장재비는 곡류·축산물·임산물과 최근 3년간 표준규격 출하비율이 90%이상인 사과·배·포도·팽이버섯 등을 제외한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을 지원하며, 포장유통비는 열무와 알타리무를 제외한 결구배추와 무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경우 지원한다.
포장재비의 품목별 국고지원율은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풋호박·수박·마른고추·부추 등 4품목은 40%를 적용하며, 표준규격 출하율이 80%이상인 방울토마토·풋고추·꽈리고추·감자·토마토·단감·메론·오이 등 22품목은 1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