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혐의 피의자에 공금지원 파장
폭력혐의 피의자에 공금지원 파장
  • 영광21
  • 승인 2009.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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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농사단협, 협의회 모 인사 변호사비용 1천만원 지원 의아
홍농읍사회단체협의회(협의회장 고재영)가 폭력과 상해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소속 모 단체장의 변호사 수임비용을 협의회 공금으로 지원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예산은 홍농 성산통합발전위원회가 관리용역을 맡아 수년째 운영하는 한마음공원의 수익금중 일부를 공익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라는 목적아래 지난해부터 홍농읍사회단체협의회에 배분하는 것으로 오는 6월말 결산을 앞두고 선집행하는 형태로 지난 2일 회의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문제는 소속 모 단체장의 행위가 폭력과 상해혐의 등 사적인 행위라는 주장아래 변호사 수임비용을 협의회 공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여론이 협의회 결정이후 홍농읍 주민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상의 지원금과 지역개발세와 관련해 활용방안을 둘러싸고 홍농읍 주민과 영광군 사이에 이견이 노출됐고 이와 관련해 별도로 홍농읍 출신 이 모 군의원과 일부 주민사이에서도 또 다른 이견이 노출돼 갈등이 잠복돼 왔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홍농에서 만나게 된 해당 단체장이 이 의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단체장은 이외에도 그동안 경찰의 주시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과정후 경찰 내사를 받아온 해당 단체장이 지난해 12월말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접한 일부 사회단체협의회 구성원들은 협의회를 소집, ‘정의감과 주민의 여망에 편승해 과도한 행동을 보였던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당사자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애향심의 발로인 과정에서 벌어져 구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1천만원의 비용을 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협의회 일부 인사들과 주민 사이에서는 법적 테두리 밖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일에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지원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홍농읍 모 인사는 “개인적인 측면은 공감하지만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피 같은 돈이 개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1천만원이나 지원하기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단체장은 7일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검찰의 불구속 수사지휘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