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2명의 영광군청 공무원들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A모 계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400만원 그리고 직원 B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숲가꾸기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다른 2명의 공무원들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계류중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