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ℓ당 종전 20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
목포보훈지청(지청장 송영조)이 올 1월부터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LPG복지카드 보조금 지원액을 1ℓ당 종전 20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LPG복지카드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LPG구입대금중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신한카드와 제휴해 발급하고 있다.
LPG복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본인명의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실시 시·군 보훈회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목포보훈지청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LPG복지카드 보조금 신청을 통해 고가유류 부담을 줄아고 어려운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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