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항 유류탱크 이설 군 별도예산으로 하라”
“법성항 유류탱크 이설 군 별도예산으로 하라”
  • 영광21
  • 승인 200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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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과 법성면민 “이설신축, 사업자지원사업비 아닌 군비” 한 목소리
법성항 진내지구개발사업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유류탱크 이설 신축을 목전에 두고 영광군수협과 법성면민들이 당초 배정됐던 원전사업자지원사업비가 아닌 군비의 별도예산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수협의 면세유류공급시설인 유류탱크는 지난 2003년부터 법성항 진내지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어민들이 불편을 겪으며 이설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나 영광군은 필요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진내지구 개발사업의 당초 계획에는 유류탱크 이설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었다.

이후 군은 이설문제가 불거진 유류탱크 관련 예산을 원전사업비중 사업자지원사업비에서 4억을 지원하기로 한수원(주)과 조율해 2007년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제는 법성면 주민들이 원전주변지역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사업비를 특정기관에 지원해 결과적으로 법성지역에 사용할 사업자지원사업비 수혜범위가 축소됐다고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와중에 수협은 주민마찰과 이설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군에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아닌 별도 군비를 확보해 유류탱크 이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예산은 2007년말 한차례 명시이월됐다 재차 2008년 기간이 도과해 결국 관련 예산이 불용처리돼 유류탱크 이설문제가 자칫 물거품될 상황에 처한 형국이다.

수협의 모 조합원은 “어민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유류탱크 이설문제가 추진되지 않아 불편함이 크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유류탱크를 이설해 신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 법성주민도 “유류탱크 이설은 공감하지만 관련 예산을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 수혜범위가 축소돼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협 관계자는 “조합에서도 법성면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군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와중에 사업이 지연돼 예산이 불용처분됐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수협중앙회 보조금 2억원과 지방비 보조금 4억원 모두를 올해 사업추진시 필요한 절차를 통과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협과 법성면민들의 요구에 영광군과 의회가 어떻게 답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