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301곳 조사 68곳 라돈 기준치 초과
식수로 사용되는 영광군 지하수에서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이 일부 검출돼 사전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정밀 역학조사 필요성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환경부가 지난해 자연방사성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광읍 양평1리 금곡에서 라돈(원수 5,300pCi/L 꼭지수 609pCi/L)과 우라늄(3.39㎍/L) 전알파 4,43(pCi/L) 검출됐으며 대마면 월산1리 반월에서 라돈(원수 7,026pCi/L 꼭지수 3,252) 우라늄(2,6㎍/L2) 전알파(3,74pCi/L)가 검출돼 라돈 고함량 우려지점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전국 96개 시군구의 지하수 301곳에 대해서는 68개(22.6%) 지점에서 라돈이 감시항목 기준치인 L당 3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넘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우라늄은 13개(4.3%) 지점이 미국 식수의 제안치인 L당 4,000pCi를 초과했다. 우라늄은 화학적으로 독성이 있어 우라늄에 노출된 물을 장기간 마시면 신장에 해를 끼친다.
환경부는 현재 정기 수질검사를 받을 때 적용하는 수질기준으로 식수의 자연방사성물질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라늄은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7년 감시항목으로 지정했다.
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정기수질 검사에서 수질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유해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질 모니터링 등으로 계속해서 감시한다.
라돈은 특성상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서 생기는 위험도는 크지 않다. 자연적으로 방사능이 사라질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 라돈 노출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어 관련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과 우라늄 등 감시항목 기준치와 미국 식수의 제안치를 초과한 지하수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생활용수를 지방상수도로 바꾸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자연방사성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지하수를 음용해 온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고함량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우선적으로 병력자료 등을 활용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정밀 역학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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