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이양보조금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이양보조금 확대
  • 영광21
  • 승인 2009.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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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보조금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변경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지사장 김영성)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이양보조금 제도를 올해부터 확대·개편해 시행중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사업 대상자는 만65세(1944년생) 이상 만74세(1935년생) 이하로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이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60세 이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형태로 바뀐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급연령도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리고 매도 중심에서 매도와 임대를 동일한 조건으로 해 1만㎡당 매월 25만원(년 3백만원)을 지급한다.
대상농지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에서 논, 밭, 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은퇴 후에도 3천㎡ 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

또한고령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를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경영해 한·미 FTA 등 수입 개방에 대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영광지사에서는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해당 농업인의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