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조례 제정·부실시공 예방교육
전라남도가 지난 4일 건설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조기발주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및 패널티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추진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시공업체ㆍ기술자ㆍ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삼진 아웃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방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부실공사 방지교육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등에 의한 잦은 설계변경을 줄이고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 감리회사 등이 사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토록 해 설계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사실명제를 이행,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의 실명을 전산화함으로써 참여 기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이중 등록자를 사전 색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사시공 단계에서는 공사비 100억원 미만 공사라도 2∼3개 현장을 통합해 책임감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공사감독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공사현장 점검 방법은 감사관실에서 각종 건설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독부서 및 발주청에서도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실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회사ㆍ설계회사ㆍ감리회사와 관계 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재시공 조치를 취하는 등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전남도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대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해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건설관계 공무원 및 설계·감리·시공 종사자, 레미콘 생산관계자 등 1,400여명을 대상으로 2009년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