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장 당선자 금품살포 입건
수협 조합장 당선자 금품살포 입건
  • 영광21
  • 승인 2009.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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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계좌에서 수천만원 인출돼 수사 확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15일 영광군수협 당선자 김모씨 등 4명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실시된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 씨와 지지자 등은 선거를 앞둔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30만~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27일 영광읍 음식점과 술집 등의 조합원 회식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선거일 직전 당선자 부인 계좌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이 수십차례 나눠 인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오는 30일까지 ‘영광군수협장 불법선거관련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에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수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