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금 신청 접수
보육료 지원금 신청 접수
  • 영광21
  • 승인 2009.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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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무상보육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대상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 아동중 일정소득 이하의 아동 등이다.
신청은 오는 5월8일까지 아동 주민등록상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