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무상보육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대상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 아동중 일정소득 이하의 아동 등이다. 신청은 오는 5월8일까지 아동 주민등록상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