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1일까지 음주운항 정원초과 등 중점 단속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김용수)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예방 및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5월1~31일까지 실시한다.해경은 낚시어선으로 신고 된 크고 작은 어선들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음주운항, 정원초과, 인명구조장비 비치여부, 갯바위 무단하선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했다.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목포해양경찰서 불법낚시어선 단속건수는 48건으로 주요 위반사항은 고시사항 미게시 25건, 미신고 영업 11건, 정원초과 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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