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광주지검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사범을 발본색원해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의 해악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뒤뜰이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은폐된 장소에 대한 밀경작 행위의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마다 이 시기에는 마약류 사범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도서벽지 농어촌 등에서 계속적인 밀경작 재배로 양귀비(앵속) 및 대마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본의 아니게 자생하는 양귀비 및 대마를 방관하는 행위, 화분 등에 관상용이나 응급시 사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사례 등 단 한주라도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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