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청년회의소 창구에서도 신청가능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격 대상자에 한해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근로 장려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 장려금 수급여건이 모두 충족되면 급여지급통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사본,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직장가입자), 국민연금납부 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소득지급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나 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www. eitc. 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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