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 영광21
  • 승인 200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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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2007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현재 24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기준소득은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일 경우 159만원 이하다. 보육료지원 선정방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선정된 아동은 23개월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