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항 매립공사 분양수수료 과다지급
법성항 매립공사 분양수수료 과다지급
  • 영광21
  • 승인 200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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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사비 증액 타당 결론·일부 문제점 지적 주의 촉구
법성항 매립공사의 공사비 증액사유는 타당하지만 분양수수료 과다지급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한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8일 영광군의회에 통보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지연으로 사업비 119억3,600만원 과다책정에서는 공사비 증액 사유 타당성을 인정하고 △ 공사비 변제방식 변경(조성토지 대물변제-현금변제)으로 예산추가 소요에서는 현금변제 방식이 영광군에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매립지 분양 대행계약에 과다한 수수료 지급으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대행사 최대수수료 60억5,000만원의 분양대행계약 체결에서 지난 2월12일 현재 분양률 27% 기준 12억4,500만원의 손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예비감사 직후 분양대행계약을 변경, 분양대행수수료 하향조정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주의 촉구를 요구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영광군의회는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대형사업 등에 군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영광군의회의 감사 청구를 토대로 지난 1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사전조사와 지난 2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본 감사를 실시했었다.

민자유치사업인 법성항 매립 조성공사는 법성항 일대 25만7,000여㎡를 매립해 11만8,000여㎡를 분양, 굴비타운을 비롯해 상업 및 준주거 용도로 사용키로 하고 2003년 착수했다. 당시 381억원을 들여 40개월만에 마칠 계획이었던 이 사업은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만 500억원이 넘으며 올 6월 완공 예정일까지는 사업비와 분양수수료 등 1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광군의회는 제155회 본회의를 열어 영광군이 추진하고 있는 법성항 매립조성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감사가 실시됐다.
법성항 매립지는 20일 현재 전체 매각예정부지중 41%에 해당하는 118필지, 4만9,000㎡, 140억원 가량의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