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이하 사업장 7월까지 특별 신고기간
광주지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고용보험·산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 이하의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위한 특별 신고기간을 오는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신고대상은 2008년 12월말 이전에 설립한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에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가 자진해 보험관계 성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납부를 하면 회사 설립 이후 연체된 고용·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부담금 등이 면제된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고 및 신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과거 최대 3년간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 임금채권부담금과 가산금·연체금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신고·납부와 관련된 과태료, 피보험자격신고와 관련된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1588-007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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