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9일 시군 합동 특별점검 나서
전라남도가 남은 음식 재사용업소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섰다.전남도는 26일부터 29일까지 도 및 시·군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한정식 취급업소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교차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재사용·조리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6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6월 말까지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도·점검대상은 모범음식점 및 한정식, 한식(백반)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를 우선으로 하고 관광지, 유원지 등 관광객 등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도 포함된다.
지도·점검반은 도청과 시군에서 30여명이 활동한다.
한편 7월1일부터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 적발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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