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불법수상레저활동 단속
피서철 불법수상레저활동 단속
  • 영광21
  • 승인 2009.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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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면허 음주운항 행위 등 집중
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김용수)가 본격적인 피서철 수상레저활동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6월~8월 동안 불법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면허조종과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 및 음주운항 행위로 지속적으로 육상과 경비함정을 이용한 해ㆍ육상 특별단속반을 투입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피서철 음주운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음주운항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