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까지 청년회의소 현지접수창구 운영

근로장려금은 오는 6월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추가로 소득자료를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급여수령통장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 2008년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 18세(90년 1월2일 이후 출생자)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2008년 6월1일 기준) ▶ 총재산 1억원 미만(2008년 6월1일 기준, 주택포함 가액) 등이다. 단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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