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서두르세요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서두르세요
  • 영광21
  • 승인 2009.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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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까지 청년회의소 현지접수창구 운영
서광주세무서(서장 김형욱)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종합소득세, 유가환급, 양도소득세 등의 업무를 오는 6월1일까지 영광청년회의소에서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오는 6월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추가로 소득자료를 제출하거나 근로자가 급여수령통장 또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 2008년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 18세(90년 1월2일 이후 출생자)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2008년 6월1일 기준) ▶ 총재산 1억원 미만(2008년 6월1일 기준, 주택포함 가액) 등이다. 단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는 제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