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영광21
  • 승인 2009.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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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등 합동
오는 1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도·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등과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횟집의 활선어, 지역 특산물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굴비 등을 수입산과 섞어 팔거나 수입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및 국내산 수산물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업소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경 관계자는 “소비자단체나 주민들이 수산물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