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민원 해결없는 타협점·허가기간 무조건 단축보다는 양자간 조건 모색해야

하지만 한수원과 어민민원 등 현안부상에 따른 마찰을 우려한 때문인지 본질적인 문제해결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허가기간 만료시점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군은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6만8,614㎡(방류제 6만7,278㎡, 적출장 900㎡, 기존방수로 436㎡)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지난 5월23일부터 2010년 5월22일까지 1년간 연장 변경허가를 내줬다.
이번 허가조건에서는 ▶ 방류제 인근해역에 항해하는 어선 및 항해선박의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표설치 ▶ 방류제 설계기준치 적합성 여부에 대해 방류제대책위와 어민단체 등에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를 사전공고후 설명회 개최 ▶ 당초 허가조건에 의한 광역해양 조사결과와 공유수면 관리법 규정에 따라 피해가 확인된 권리자(5·6호기 추가 가동으로 새로운 권리자 포함)와 상호 협의해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고 권리자 동의서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또 ▶ 방류제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등 오염물질의 해양 유출사례가 없도록 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주기적인 점검 등 오염방지대책 사업계획 반영 ▶ 영광원전 5·6호기 건설 당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 시설물 설치운영으로 인한 주변연안 침식·퇴적·항로장애· 온배수영향저감 효과 등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책 강구·시행 ▶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태풍 및 해일 등 자연재배 대비 시설물의 안전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 기타 온배수와 방제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염산생계대책위원회, 어선어업대책위를 비롯한 일체의 민원에 대해 어업인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후 사업계획에 반영 시행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허가자가 전담 해결 ▶ 점·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번 변경 허가된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첨부 실시해 계획 승인한다는 내용 등이다.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는 환경부가 지난 1995년 광 5·6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과정에서 ‘온배수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1,136m의 방류제를 설치했다.
이후 한수원과 온배수피해 범군민대책위는 지난 2000년 5월 온배수 ‘최대 확산거리’를 남 9.4km, 북 11.4㎞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방류제를 즉각 철거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 백수어민들을 중심으로 한수원과 방류제 문제는 언급없이 염산어민 문제는 배제된 채 온배수 피해보상이 전격 합의됐다.
이후 염산어민 문제는 지금껏 별다른 해결방안없이 민원은 방치된 채 양자간의 갈등이 연장돼 왔다.
영광원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허가기간이 3년 이내로 규정됐지만 이전에는 울진 고리 등에서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길게는 5년까지 연장하는 등 허가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었다”며 “어민이 희망하는 온배수 피해보상이 완료된 시점에 현재 군에서 제시한 조건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염산어민 민원해결이 아직 표류하고 있는 상황속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이 도래하기전 현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어민과 한수원, 행정기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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