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46㎡ 131호 51㎡ 88호 등 잔여세대 219호

하지만 피치못할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못한 주민들을 위해 오는 22~26일까지 추가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른 금액 이하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공시지가 5,000만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승용차 보유자는 제외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jugong.co.kr)나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80-0400, 040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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