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음주운항 단속
목포해경 음주운항 단속
  • 영광21
  • 승인 200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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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법성파출소(소장 김용수)가 피서철을 맞아 해상 음주운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코자 음주운항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법성파출소는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7월1일부터 9월28일까지 음주운항 지도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5t이상 선박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고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