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뇌물 공무원 징역형
산림조합 뇌물 공무원 징역형
  • 영광21
  • 승인 2009.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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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산림조합 비자금 조성에 뇌물 제공”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영광군산림조합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군 공무원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6일 산림조합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아 챙긴 A(53)씨와 B(51)씨 등 영광군청 환경녹지과 6급 공무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업관련 준공 여비 등의 명목으로 36차례에 걸쳐 3,400여만원을, B씨는 2007년 9월부터 1년 남짓 비슷한 명목으로 19차례 1,8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군립어린이도서관 정보화시설 계약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총사업비 중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업자들로부터 뇌물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C모(53)씨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불명예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