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판매단계 이력추적제 반드시 실행
쇠고기 판매단계 이력추적제 반드시 실행
  • 영광21
  • 승인 2009.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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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단속활동
영광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회형)이 쇠고기 판매단계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법률>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 사육단계(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후 귀표를 부착해 이력관리) ▶ 도축단계(출하된 소의 귀표를 확인해 도축한 후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 포장처리단계(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 판매단계(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 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등 4단계로 시행된다.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12개의 숫자로 구성돼 있다.
상품화 할 때는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분할, 포장 등 작업을 실시한다. 개체식별번호는 포장육·식육판매표시판 등에 표시하며 거래내역서 등 장부에도 별도 기록·보관해야 한다.

영광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규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거짓표시 등 관련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