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완화
긴급복지지원법 완화
  • 영광21
  • 승인 2009.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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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완화된다.
주 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완화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써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도 교육비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