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완화된다. 주 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하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번 긴급복지지원법 완화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초·중·고등학생으로써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도 교육비지원을 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