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피해지역 대부금 지급시작
정부 유류피해지역 대부금 지급시작
  • 영광21
  • 승인 200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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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산항액 범위내 지급·영광 등 유류피해 해안 6,600㎢ 대대적 생태복원방안 제시
정부가 원유유출사고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류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이자로 대부금을 지급한다.

대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한 자로써 청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액의 사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은 허베이센터 보상청구 접수번호가 기재된 문서사본, 질권설정동의서, 대부금상환약정서, 정보공개동의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대부금을 신청할 경우 실제 사정액이 대부금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 자칫 채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꼭 필요한 피해주민들만 신청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피해사정기관과 피해주민들 간의 이견과 인력부족 등으로 사정이 늦어지고 있어 7월이 넘으면 청구일 6개월이 넘는 피해주민들이 속출하면서 대부금신청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부신청을 받은 군은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8조에 따라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해 보상금 청구일로부터 6개월 경과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부신청인의 피해지역과 업종을 확인하고 산항액<자세한 내용 표 참조> 범위 내에서 대부금을 결정하게 돼 있다.

한편 정부가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영광을 비롯한 충남 태안군 등 12개 시군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해 다양한 생태계 복원작업을 펼친다.

한국해양연구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류사고로 지역중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 변화가 우려되는 해안 6,600㎢를 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가 가장 큰 시군은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 당진군 서천군, 전북 군산시 부안군,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