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협 조합장 전격 구속
영광군수협 조합장 전격 구속
  • 영광21
  • 승인 2009.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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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해청 불법선거 운동원 불구속 입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 광역수사팀이 지난 3월9일 실시된 영광군수협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수협조합법위반)로 당선된 김모(47)조합장을 구속했다. 또 당시 후보자인 김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S모(53)씨 등 11명을 불구속 수사중이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 김 씨는 선거인 2명에게 100만원을, S 씨 등 2명은 선거인 10명에게 함께 참석한 후보자 김 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인 O모씨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후보자 김 씨는 어촌계장 또 다른 S모(51)씨에게 “어촌계원들의 표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수협 관계자는 “조합장부재 30일 까지는 직무대행이 이뤄지지 않으며 이후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져 부재가 이어지면 비상임이사중 호선으로 선출해 직무를 대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