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피서철 수상레저 금지구역 확정
목포해경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목포해경은 동호인과 피서객 안전을 위해 가마미해수욕장을 비롯해 무안군 홀통ㆍ톱머리 해수욕장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등 15곳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상레저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해안선으로부터 50~150m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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