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공무원 시비 끝 주민 폭행
면사무소 공무원 시비 끝 주민 폭행
  • 영광21
  • 승인 200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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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피해자 광주병원 후송 뇌수술 2차례 의식회복
영광군이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첫 행사가 진행된 지난 9일 공무원이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비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영광경찰서는 13일 사소한 시비 끝에 주민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모 면사무소 직원 A(행정 7급)씨를 입건해 조사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10시50분경 영광읍 모 단란주점 앞에서 이모(42)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영광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상태가 심각해 광주기독병원으로 후송돼 두개골 골절진단을 받고 두차례의 뇌수술을 받았다. 그는 한때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12일 의식을 회복, 14일 일반병실로 옮겼다.

A씨는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이 단란주점에 들어가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이 씨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붙어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정기호 군수가 최근 간부 및 일선 공무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자주 강조하던 시기에 발생해 인사권자의 영이 서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증했다는 후문이다.